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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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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