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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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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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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