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