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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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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