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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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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실시권의 부수성)
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특허권에 부수한다.
②특허발명실시권으로서 전항의 실시권이 아닌 것은 그 실시사업과 같이 또는 특허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