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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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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
④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