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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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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용자에 대한 보상금)
①피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은 전조제2항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대가결정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리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용자가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삼작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가 미리 지불한 보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보상금을 정할 때에 이를 삼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