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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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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월 또는 연으로 할 때에는 역에 따른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그 기간의 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