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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손해배상의 청구)
①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는 선의무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리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63·3·5>
①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는 선의무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리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