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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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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