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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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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보상금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17조, 제44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통지나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송은 통지나 결정 또는 심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