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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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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심판,항고심판 및 상고의 비용)
①심판, 항고심판 및 상고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의 심결로써 이를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 및 대리인의 보수를 정할 때에는 그 금액은 청구에 의하여 특허국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비용의 부담과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