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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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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심판청구서의 각하)
①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시행일 2001·7·1]]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일 2001·7·1]]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나.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내지 ⑥삭제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