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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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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무원이 선박등에 옮겨타거나 휴양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