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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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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개정 70·1·1]
②제1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 [개정 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