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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825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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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