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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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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住民登錄票謄本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