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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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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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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삭제 [99·4·30]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본조제목개정 2006.5.8][[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