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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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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5.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