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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2조(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7조(주식)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2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제19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3.5] [[시행일 2009.6.6]]
부 칙[1962. 4.24 제1060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 교통부장관은 공사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정관의 작성 기타 공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③(상법규정의 적용배제) 상법 제167조와 동법제185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설등의 인수) 공사는 정부가 지시하는 정부관리하의 호텔, 식당 기타 필요한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
부 칙[1963. 9.11 제13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12.16 제1607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 1.16 제18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2. 8 제25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재·부총재·감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부사장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1975. 4. 4 제27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29 제35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국제관광공사"를 각각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 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국제관광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국제관광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로 본다.
부 칙[1986.5.12 제38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3 제5454호]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