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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