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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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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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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보수월액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갱 및 소득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