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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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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간의 통산)
가입자의 자격에 있어서 그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전후 종별가입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