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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59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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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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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제6항 또는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정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