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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59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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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