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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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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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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5.7.13, 2006.5.24 제795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9.25]]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6.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7.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8.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9.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2항제6호의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