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3조제6항 또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영 제3조제6항 또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