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⑤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