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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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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대상)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대상자는 독성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2. 저장설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