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