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5.29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3 제20334호]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1 제209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7.30 제21650호]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21 제222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제공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다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3.31 제270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임대차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 칙[2016.11.29 제27614호]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29 제28053호]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291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9.29 제310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1.4.6 제31614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5.11 제3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12.20 제331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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