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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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3 제20334호]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1 제209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7.30 제21650호]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21 제222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제공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다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3.31 제270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임대차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 칙[2016.11.29 제27614호]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29 제28053호]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291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9.29 제310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1.4.6 제31614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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