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9730호 일부개정 2009.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