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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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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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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