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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120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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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