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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600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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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본조제목개정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