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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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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