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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9863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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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제3항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1조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