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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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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