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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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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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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