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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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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