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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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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및 통계의 유지·관리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보상·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9.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증진에 관한 사항
12. 유해·위험물질의 금지·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해인자의 분류·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1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19.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2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2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