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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6905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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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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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