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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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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겸임)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교수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