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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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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고자동거의 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75·12·3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중고자동거매매업의 허가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