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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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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준용)
제44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74조제1항(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제외한다), 제75조제1호, 제79조제1호, 제80조제2호 제81조제2호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90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