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자동거검사기록부)
관할관청은 자동거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장에서 규정한 자동거검사와 자동거검사증, 자동거예비검사증의 교부, 기입, 개서, 반납과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자동거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장에서 규정한 자동거검사와 자동거검사증, 자동거예비검사증의 교부, 기입, 개서, 반납과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