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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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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림시운행허가기준)
①제32조의 림시운행은 당해 자동거의 시운전의 경우 제7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기 위한 운행의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5·12·31>
②림시운행의 유효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자동거제작회사의 제작자동거시험운행을 위한 림시운행의 유효기간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③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한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거사용자에게 림시운행허가증과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④제3항의 림시운행허가증에는 림시운행의 목적경로와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⑤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일이내에 림시운행허가증 및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