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부칙 [2003.8.16 제69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②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부칙 [2004.12.31 제7327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취업제한기간 단축을 위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거나 법률 제696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782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각각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4> 까지 생략 <5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로 한다. <5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요건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 유예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총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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