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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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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시행일 2007.3.4]]
1.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시행일 2006.7.1]]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시행일 2007.3.4]]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시행일 2007.3.4]]